현금으로 입금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이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해해드리고 있으며,
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요청해 주시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으로 입금해주신 주문건에 대해서만 발행되시며,
주문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정보작성과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.
만약 주문시에 현금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체크하시거나 발급번호 변경을 원하실 경우
문의게시판 또는 반짝콜센터(1522-4353)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.